'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재산 2억 동결 조치 '범죄 수익'

명희숙 기자 2024. 5.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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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들을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된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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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들을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된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 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의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유명인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렸다. 이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극적인 거짓 영상을 제작해 한 달 평균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거뒀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2년 추정 범죄 수익금은 총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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