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과 충청남도, 김지은씨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유지영 2024. 5. 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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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안희정은 8347만 원, 피고 충청남도는 안희정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347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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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나온 1심 판단...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연관성 인정, 8347만원 배상해야"

[유지영 기자]

▲ 만기 출소하는 안희정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안희정은 8347만 원, 피고 충청남도는 안희정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347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 판결문과 증거에 의하면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행위가 인정되며, 원고가 주장한 2차 가해 중 안희정 전 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형사기록에 포함된 원고의 진단서, 진료기록을 유출해 비방글을 게시한 것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충청남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된다"라면서 공동 배상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경,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또한 직무수행 중에 벌어진 범죄이니 충청남도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함께 소송을 냈다.

선고 직후에 여성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원고 김지은씨의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피고 측에서 형사 사건을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사법부에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 걸린 데는 법원이 신체감정을 다시 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공무상 요양 산재에 준하게 인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법원에 의해서 다시 신체 감정을 반복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국가 기관에서 원고의 상태를 인정해서 요양 승인을 인정해줬음에도 도돌이표로 신체 감정을 하다 보니 시간도 길어지고 당사자도 힘들어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원고가 소송 비용 7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승·패소 비율에 따라서 소송 비용이 정해지는 것이 민사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충청남도의 최고 책임자를 상대로 했던 소송이다 보니 소송 비용에 있어서 다른 판단이 있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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