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산후조리원·독서실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해야
앞으로 동네 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장애인 출입구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도 편의시설이 확대된다.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 등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꼬박 7시간 100쪽 고쳐쓴 尹…“밥 먹자” 버너로 찌개 끓였다 | 중앙일보
- "김호중 어이없는 행위에…" 11년전 술자리 떠올린 박훈 변호사 | 중앙일보
- 6주 전 돌아가신 엄마 휴대폰, 마지막 통화한 남자의 정체 | 중앙일보
- 임영규, 사위 팔아 2억 사기?…"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 | 중앙일보
- 배우 박철, 신내림 근황 "23년째 몸 망가져…안 죽은 게 다행" | 중앙일보
- 다른 전 직원 "강형욱 마녀사냥…뺀질이 직원이 피해자 코스프레" | 중앙일보
- 김호중 소주 10잔만?…유흥주점 직원 "혼자 3병 마셨다" 진술 | 중앙일보
- “계약 위반”“임기 보장”…이 주주계약서, 민희진 운명 가른다 | 중앙일보
- 윤 대통령·홍준표 안 가리고 때린다…개딸 닮아가는 '한동훈 팬덤' | 중앙일보
- 심은우, 학폭 폭로 동창 무혐의에 "억울하다…재수사 요청할 것"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