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8300여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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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8347만원, 이 돈 가운데 5347만원은 충남도가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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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8347만원, 이 돈 가운데 5347만원은 충남도가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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