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8300여만원 배상해야"

곽민재 2024. 5. 24.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8347만원, 이 돈 가운데 5347만원은 충남도가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8347만원, 이 돈 가운데 5347만원은 충남도가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