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해진다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이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해진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 금지다.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제작연대를 고려한 기존 기준에 따라 현대에 제작된 일부 미술작품 등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국외반출과 수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K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 예술박람회‘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국외반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나,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에서 ‘1945년 이전 제작’으로 변경해 국외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져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4월11일~5월21일)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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