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했어요?” “그런 것 같다”…법원 “자수 아냐”

최다희 2024. 5.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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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형법상 '자수'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이후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관의 음주 운전 여부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 것 같다'고 자수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답변이 형법에서 말하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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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질문에 응하는 건 자수 인정 안 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을 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형법상 ‘자수’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이후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관의 음주 운전 여부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 것 같다’고 자수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답변이 형법에서 말하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 판사는 “형법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A씨의 여자친구였다는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했을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자수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차장 외벽에 차를 충돌한 사고를 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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