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최대 100만원

2024. 5. 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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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중위소득 140% 이하) 중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에 동의한 등록회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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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사진제공=정읍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으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차상위 대상자나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월 1회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약 3~6만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워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자칫 정신질환의 재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중위소득 140% 이하) 중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에 동의한 등록회원에게 제공된다.

지원 내용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진료비, 약제비, 주사제 치료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김모 씨는 “병원비가 부담됐는데 병원비를 지원받아 부담이 덜어졌다”면서 센터 서비스와 지속적인 치료유지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등록회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치료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증상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실시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구성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15명의 대상자 80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지원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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