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엄치는 범고래 향해 '풍덩'…뉴질랜드 남성 벌금맞은 사연

허미담 2024. 5.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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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 있는 범고래를 향해 다이빙한 뉴질랜드의 50대 남성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뉴질랜드 자연보호부(DOC)가 범고래의 안전을 위협한 남성에게 600달러(약 8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인스타그램에는 오클랜드 북부 데번포트 해안에서 한 남성이 범고래를 향해 다이빙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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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 향해 다이빙한 50대 남성
"영상 찍었냐" 묻기도
보트 위 일행들은 남성 행동에 환호

물속에 있는 범고래를 향해 다이빙한 뉴질랜드의 50대 남성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뉴질랜드 자연보호부(DOC)가 범고래의 안전을 위협한 남성에게 600달러(약 8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인스타그램에는 오클랜드 북부 데번포트 해안에서 한 남성이 범고래를 향해 다이빙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검은색 수영복을 입은 남성이 보트 위에 있다가 범고래가 있는 방향으로 다이빙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모습을 지켜본 보트 위 일행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남성은 범고래 주변에서 헤엄치며 "내가 (범고래를) 만졌어", "(영상) 찍었어?"라고 외치기도 했다.

보트에서 다이빙해 범고래에 몸을 부딪히려 시도한 뉴질랜드 남성. [이미지출처=인스타그램]

영상이 확산하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남성의 행동이 매우 위험했으며 멸종 위기에 놓인 범고래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에서다. 영상을 제보받은 현지 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남성 일행의 신원을 추적한 끝에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연보호부 관계자는 "남성이 해양포유류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범고래와 함께 수영하거나 이들을 괴롭히는 행동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람들이 제트스키를 타면서 실수로 범고래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경우는 노골적으로 어리석었다"며 "의도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범고래를 향해 헤엄친 후, 이 모습이 촬영됐는지 확인하는 모습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관계자는 "SNS에서 '좋아요'와 조회 수를 얻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실망스러운 점은 이 남성의 행동뿐만 아니라 보트에 함께 탄 사람들이 남성의 이러한 행동을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 해당 범고래가 남성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뉴질랜드 범고래는 개체 수가 150~200마리에 불과해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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