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경찰, 50대 여신도 아동학대치사 적용

조문규 2024. 5.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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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A씨가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 학대 혐의로 체포한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여신도 A씨(55)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여고생 B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살인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B양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사망 전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2개월 전부터 교회에서 함께 지낸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있었다. 하지만 교회 측은 “평소 자해를 해 A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사진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등을 살피다가 지난 3월부터 B양의 신체를 결박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A씨는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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