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가는데 결석 처리?”… 서울대 ‘예비군 불이익’ 논란

최예슬 2024. 5. 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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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가려다가 출석 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고 토로해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대 학업 성적 처리 규정에도 예비군 훈련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서울대에선 지난해 11월에도 예비군 훈련을 간 한 학생이 당일에 수업에서 시행된 퀴즈에서 0점 처리를 받았다고 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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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대에서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가려다가 출석 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고 토로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해당 수업의 교수가 “결석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2번의 결석을 보장해주면 예비군 결석계를 반려해도 되는 것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있다는 글쓴이는 “수업에서 세 번의 결석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는 대신에 어떠한 결석계도 받지 않는다고 사전에 알리고 수업시간에도 공지했다. 하지만 이를 예비군에 의한 결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궁금해 조교 선생님과 몇 차례 메일을 주고받았다”며 “그 결과 예비군에 의한 결석계 또한 인정하지 않고 3회의 무조건적인 인정을 이용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학생이 '에브라이타임'에 올린 관련 글. TV조선 캡처

글쓴이가 듣는 수업에서는 결석을 세 번까지는 허용하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추가 결석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글 작성자는 TV조선에 “교수님께서 완고히 거절하시자 ‘이건 좀 공론화가 돼야 할 것 같다’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예비군법 제10조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대 학업 성적 처리 규정에도 예비군 훈련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해당 교수는 TV조선과 통화에서 “불이익을 준 게 없다. 학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출석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에선 지난해 11월에도 예비군 훈련을 간 한 학생이 당일에 수업에서 시행된 퀴즈에서 0점 처리를 받았다고 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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