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앞 상습주차하더니…"매번 신고하면 비장애인이 불편해요"

김성욱 2024. 5. 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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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불가피'하게 이중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 대신 연락을 먼저 해달라는 입주민의 공지가 알려졌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공지문에서 한 입주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앞 주차 차량을 상습적으로 구청에 신고하시는 주민분께 한 말씀 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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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신고 말라" 공동주택 공지문
"주차 공간 부족하긴 하지만, 부끄러운 모습"
장애인 주차구역서 분리수거 한다는 사연도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불가피'하게 이중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 대신 연락을 먼저 해달라는 입주민의 공지가 알려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를 하는 사람의 당당한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지문.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공지문에서 한 입주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앞 주차 차량을 상습적으로 구청에 신고하시는 주민분께 한 말씀 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단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기어 중립 2열 주차 차량이 많다"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열 주차 차량이 장애인 주차 공간 앞에 서 있다고 신고하면, 비장애인 입주민들 모두가 불편해진다"며 "앞으로는 이웃 간에 양해의 마음을 가지고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차주에게 직접 연락하시길 당부드린다. 서로 이해해 주는 입주민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작성자 A씨는 "실제로 주차 공간이 아주 부족하긴 하지만, 늘 이중주차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며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편 방지하려고 장애인 주차구역이 따로 있는 건데, 차 빼달라고 내려서 전화까지 해야 하냐" "주차 공간 남아 있는데도, 편한 곳에 주차하려고 이중 주차하거나 벽 주차하는 이기적인 사람 꼭 있다"라며 꾸짖었다.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3월에는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 구역이 주민들의 분리수거장으로 사용되면서 주차에 불편함을 겪는다는 장애인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낳기도 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B씨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주차장 4칸 위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공동현관 바로 앞이라 여기에 펼쳐놓고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B씨는 "안 그래도 주차 자리가 없어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무는 걸 알면서도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실정"이라며 "신고하더라도 장애인 운전자가 많지 않아 신고자가 바로 특정될까 봐 겁난다"고 토로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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