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서도 '예비군 불이익' 논란…신고창구에 6건 접수

이서희 2024. 5. 24. 0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4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은 학생들을 위한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시행된 서울대 예비군 기본 훈련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위배되는 피해를 겪은 학생들의 사례를 수합하기 위해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직무대행, 공식 답변 요청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4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은 학생들을 위한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시행된 서울대 예비군 기본 훈련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위배되는 피해를 겪은 학생들의 사례를 수합하기 위해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피해 유형은 ▲예비군 훈련 당일 출결을 결석으로 처리한 경우 ▲수업과 관련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받지 못한 경우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등 크게 3가지다.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는 모두 6건으로 이 중엔 동일 교과목에 대한 신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측은 제보된 사례들이 모두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 제보를 익명화해 유관 부서에 송부하고 공식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측은 "두 차례에 걸친 총장 명의의 공문과 국방부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예비군 교육권 침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에는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할 경우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수강생들에게 공지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처음에는 예비군 결석계 반려가 위법 사안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문의를 드렸다"면서 "그런데도 교수님은 '예비군 결석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썼다. 이어 "교수님이 '3번의 결석을 무조건 인정하니 이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3번의 결석을 보장해주면 예비군 결석계를 반려해도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