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첫 시행된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와 보류권 '꼼수' [IS 포커스]
배중현 2024. 5. 24. 05:31
프로야구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류권(계약 권리)을 무력화하는 '꼼수'가 가능해 향후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SSG 랜더스는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한 로에니스 엘리아스의 대체 선수로 일본인 투수 시라카와 케이를 영입(본지 단독 보도)했다. 올 시즌부터 KBO리그는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부상으로 이탈할 경우 대체 선수를 영입,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야구위원회(KBO)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에는 대체 선수를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일종의 데드라인이 없다.
쉽게 말해 엘리아스가 복귀하지 못하면 SSG는 시라카와로 시즌을 마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서 보류권 문제가 대두된다. 지난해까지는 부상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려면 웨이버 공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선수는 보류권이 풀려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런데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 부상 외국인 선수를 재활 선수 명단에 넣고 시즌을 완주하면 구단에 보류권이 생긴다.
A 구단 외국인 스카우트는 "보류권 때문에라도 앞으로 수술하는 외국인 선수는 이 방법(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을 쓰지 않겠나. 그러면 부진해서 교체하는 것과 부상으로 교체하는 것의 불평등이 생긴다"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논의해야 하는 문제인데 아쉽다"고 말했다. 대체 외국인 선수의 고용 비용은 교체 외국인 선수와 동일하게 1개월당 최대 10만 달러(1억3000만원)다. 대체와 교체의 영입 조건이 같다 보니 보류권 확보 여지가 있는 대체 선수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생긴다. B 구단 단장은 "상황에 따라 외국인 선수의 보류권을 (다른 구단보다) 한 장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관련 규정의 조항이 미비하다. 대체 외국인 선수의 계약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KBO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애초에 관련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기존에는 부상으로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면 연봉은 다 지급하는데 구단은 보류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데드라인을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건)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구단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한 의미가 있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 제도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향후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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