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에 1억5000만원…"내달 민사소송 예정"
지난해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칠해진 낙서를 복구하는 데 1억5000여만원이 들었다는 감정 평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50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비용은 두 차례에 걸친 낙서를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을 모두 더한 것이다. 스팀 세척기·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비용,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장갑·작업화 구매 비용, 작업에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평가기관 측은 먼저 지난해 12월 말 10대 청소년이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남긴 스프레이 낙서를 지우는 데 약 1억3100만원이 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모방 범죄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는 약 1900만원이 들었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잠정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며 "다음 달 1·2차 낙서범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의 배후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낙서하는 등 모방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은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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