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에 1억5000만원…"내달 민사소송 예정"

현예슬 2024. 5. 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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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4일 오전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을 따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연합뉴스


지난해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칠해진 낙서를 복구하는 데 1억5000여만원이 들었다는 감정 평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50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비용은 두 차례에 걸친 낙서를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을 모두 더한 것이다. 스팀 세척기·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비용,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장갑·작업화 구매 비용, 작업에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평가기관 측은 먼저 지난해 12월 말 10대 청소년이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남긴 스프레이 낙서를 지우는 데 약 1억3100만원이 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모방 범죄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는 약 1900만원이 들었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잠정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며 "다음 달 1·2차 낙서범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의 배후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낙서하는 등 모방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은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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