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세, 지방보다 비싸지나…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추진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5. 23. 17: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지역별 발전 규모·소비량 고려해 도소매 요금 차등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차등 요금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이 주재하는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에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 요금(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부터는 원가분석에 기초해 전기 소매 가격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기 가격이 단일한 요금체계로 유지되면서 발전원은 경북과 강원 등지에 몰리고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실제로 한국전력에 따르면 부산의 전력 자급률은 2022년 기준 216.7% 이르는 반면 충북(9.4%)과 서울(8.9%), 대전(2.9%) 등은 10%에도 못 미친다. 부산은 필요한 전기량의 두 배가 넘게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만 서울 등 지역은 10%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격 차등화가 시행되면 경북 등 원전 같은 값싼 발전설비 인근 거주민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소비만 해온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질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에는 차등 전기 요금의 시행 근거가 이미 담겨있다.

정부는 또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에 이르는 제주 지역부터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가 시행됐는데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관합동 재생에너지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해 팀 코리아 컨소시엄으로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을 돕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CCS 기술의 인력 확보와 초기 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