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김정연 2024. 5.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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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뉴스1


이혼으로 이미 끝난 결혼이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다. “실질적 혼인 합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혼인 무효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혼해 실익이 없다”고 본 1984년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혼인 무효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원합의체 선고다.


이혼했지만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해달라’ 소송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들고 간 원고 A씨는 2001년 결혼한 뒤 2004년 이혼했다. 15년 만인 2019년 법원에 ‘혼인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해달라’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결혼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강박 등 혼란한 정신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전 남편이 억지로 따르게 해 혼인신고를 한 거였다”면서 혼인 무효가 안 되는 경우 혼인 취소를 해달라고도 했다.

민법은 혼인 무효 사유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 취소 사유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라고 정하고 있다. 혼인 무효는 법적으로 아예 혼인 자체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혼인 취소는 법적인 혼인 신고가 있었던 사실은 유지되지만 취소되는 효력을 가진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혼’ 자체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이 다르다. 적법한 혼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부 중 한쪽의 사기로 결혼한 경우 등이다.

일례로 지난 21일 인천가정법원은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씨와 사망한 남성 간 생전 혼인을 무효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씨가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사망한 남성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는 이유다.


1, 2심 “혼인 무효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주장한 혼인 무효 내지는 취소 사유가 타당한지 법원에서 따져보지도 못했다. 1심 서울가정법원은 “이미 이혼으로 해소된 혼인 관계인데, 과거 혼인 관계에 대한 무효 확인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어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198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또 예비적으로 청구한 혼인 취소에 대해서도 “이혼과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한 뒤라 혼인 취소 소송으로 얻는 이익도 없다’고 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A씨는 “혼인 이력으로 국가에서 미혼모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법적인 관계를 확인할 이익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혼인 무효와 이혼 달라, 무효확인소송 적법”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 하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결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 연대책임도 지지 않는 등 법적인 효과가 다르므로 이혼 이후에도 과거 혼인 무효를 확인할 실익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혼만 했다면 법적으로 가족관계의 의무가 남아 전 배우자의 친인척과의 근친혼 금지 등 민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만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면 이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가사 채무에 대해 배우자와 연대책임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또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뒤라도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구를 위해 무효 확인 소송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봤다. 1984년 대법원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24년 대법원은 달리 본 것이다. 강요 등에 의한 결혼,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이혼 전력 때문에 재혼에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혼인 무효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기재된 걸 ‘단순 불명예’에 불과하다고 보고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린다”며 “국민이 온전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해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확인 소송을 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고 파기해 A씨의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심리를 받게 된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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