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수입 끊기자 닥쳐온 생활고…'생계지원금' 신청 전공의 1646명 등

정광호 2024. 5.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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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사직 전공의 1만3000명 중 659명이 복귀한 가운데, 이날까지 총 1646명이 의협에 생계 지원금을 신청했다.

의협은 이달 새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일부터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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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입 끊기자 닥쳐온 생활고…'생계지원금' 신청 전공의 1646명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사직 전공의 1만3000명 중 659명이 복귀한 가운데, 이날까지 총 1646명이 의협에 생계 지원금을 신청했다.

의협은 이달 새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일부터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작했다. 전공의 지원 전용 콜센터(1566-2844)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회에 한해 1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도 안내한다.

의협 측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다른 병원 취업이 불가능한 전공의들이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 나가는 등의 사연들이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석 달이 넘어가면서 일부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서 "과외를 하거나 일용직을 구하러 다니거나 택배 물류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UAE 대통령 방한, '新 중동 붐' 모멘텀에 활기 불어 넣을 것"

대통령실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 국빈 방한이 새로운 중동 붐 모멘텀에 활기 및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하메드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하는데, 의외의 성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거행되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협정 및 업무협약(MOU) 체결 시 국빈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며 "양국 정상은 양일 간 공식 회담 외에도 여러 친교 일정을 함께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한-UAE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대통령 부부가 UAE 국빈 방문 당시 공식 환영식 때 기마병 낙타병을 다수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받았듯 오는 28일 UAE 대통령 방한 때도 최대 예우와 함께 각종 공식 환영식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진다…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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