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김지훈 2024. 5.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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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홍 원장은 23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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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릴레이 캠페인’ 진행
5월 23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홍창권 원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공.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홍 원장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의향서를 작성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홍 원장은 23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의향서는 임종이 임박했을 경우 치료효과 없이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킬 뿐인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기록하는 문서다.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심폐소생술·항암제 투여 등 인위적으로 수명을 연장시킬 뿐인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홍 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의향서를 작성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소속기관이 모여있는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공공기관장들은 자발적으로 의향서를 작성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창권 원장은 “존엄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가정의 달 5월에 아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되어 기쁘다”며 “저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관장들의 제도참여가 대국민 인식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제도 시행 5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200만을 돌파, 현재 237만 명이 작성했다.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은 지역 보건소 등 전국 686개소에 설치된 의료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뒤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32만7769명이 의향서를 제출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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