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건 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

곽민재 2024. 5.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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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수감 상태에서 2020년 12월 다른 상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A씨는 상해죄 재판에서 ‘빈곤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고, 변호인 없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은 법원의 재판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에 대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1호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2009년 나온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대법 전합 다수의견(10명)은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받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견은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 사건 조항도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 내지 형 집행 중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며 “원심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종전에 비해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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