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 제정 안 하면 간호사 업무 보이콧"

신은진 기자 2024. 5.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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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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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가 간호법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간호사가 참여하는 각종 시범사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협회 제공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하고, "여야 정치인들은 간호법안을 제정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간호법안은 21세기와 2024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이다"며 "국민 앞에 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탁 회장은 "약속한 시간은 이제 일주밖에 남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위기의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고 말했다.

탁영란 회장은 "진실·사실·팩트 앞에선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의사협회도 언론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초고령사회와 국민의 보편적 건강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게 시대정신이고 의료개혁이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 손혜숙 제1부회장은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중 '진료의 보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 4번째 도전이 또다시 끝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4일과 27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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