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영균 2024. 5. 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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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생존수영이 초등학생 의무교육으로 지정되고,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은 전라남도 도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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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의식 제고‧홍보 근거 마련


정철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여름철 수상레저 인구 증가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해 협의회 구성 및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건강한 체육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생존수영이 초등학생 의무교육으로 지정되고,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은 전라남도 도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철(사진) 의원은 전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 및 도정질의 등을 통해 전남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른 공로를 인정 받아 전남도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기도 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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