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151억 과징금 철퇴
김두용 2024. 5. 23. 15: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일 안전조치의무 위반 과징금 151억4196만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과태료 780만원
최소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내 업체 중 기존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인 151억여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날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과태료 780만원
최소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내 업체 중 기존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인 151억여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날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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