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6·1 육아응원근무제’ 27일부터 시행

강희청 2024. 5.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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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말하는 것으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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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말하는 것으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 주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는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을 대행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0~10세 육아 돌봄 직원을 대행하는 경우 1일 특별휴가를 각각 제공한다.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준다.

이와 함께 육아응원 이행률 우수 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시 사유서 제출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제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민간으로 저출생 정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 11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눈치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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