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국제 평가 지침서… 식약처, 번역해서 제공

이슬비 기자 2024. 5.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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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가이드라인과 지침서를 번역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번역본은 ▲과불화합물 동시분석 가이드라인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 총 3가지를 제공한다.

또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7종 ▲벤젠 ▲과불화화합물 12종 등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총 20종에 대한 물질 정보,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을 담은 영문자료집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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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가이드라인과 지침서를 번역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번역본은 ▲과불화합물 동시분석 가이드라인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 총 3가지를 제공한다.

과불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결합 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특성이 있는 물질이다. 체내 흡수 시 암 또는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어,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으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 국내, 미국, 유럽 등에서 모두 규제하는 과불화옥탄산 등 과불화화합물 12종에 대한 제품유형별(분말, 크림제 등) 전처리법과 과불화화합물 표준물질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 동시 분석법을 새롭게 제시했다.

규제 대상 12 종은 ▲과불화옥탄산(PFOA) ▲옥탄산, 2,2,3,3,4,4,5,5,6,6,7,7,8,8,8-펜타데카플루오로-, 암모늄염 (1:1)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테트라코나졸((+/-)-2-(2,4-디클로로페닐)-3-(1H-1,2,3-트리아졸-1-일)프로필-1,1,2,2-테트라플루오로에틸에터) ▲퍼플루오로노나노익애씨드 ▲암모늄퍼플루오로노나노에이트 ▲소듐헵타데카플루오로노나노에이트 ▲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익애씨드 ▲암모늄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에이트 ▲소듐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에이트 등이다.

또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7종 ▲벤젠 ▲과불화화합물 12종 등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총 20종에 대한 물질 정보,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을 담은 영문자료집을 제공한다.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에 대해서는 국문 번역본을 제공한다. 해당 지침서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노출평가 ▲독성시험 ▲안전역 산출 ▲안전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영문자료집, 번역본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자료가 국내 화장품 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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