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제지 남성에 흉기휘두른 20대, 징역 50년→27년 줄어든 이유

임주형 2024. 5. 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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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대폭 형량을 감경받았다.

연합뉴스는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0년 판결을 파기하고 2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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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징역 27년으로 감형
1심선 최장기 형량인 50년 선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대폭 형량을 감경받았다.

연합뉴스는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0년 판결을 파기하고 2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대구고등지방법원.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 DB]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뒤늦게 원룸에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은 B씨는 응급실로 급송된 후 과다 출혈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중환자실에서 약 40일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 형량이다. 당시 A씨는 1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사건 이후 재활 치료 중인 피해자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해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하는 과정에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C씨는 처벌이 가볍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의 범죄로 인해 오른손 새끼손가락, 팔꿈치 등 신경이 손상돼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 1심 재판에 출석한 담당 의사는 당시 B씨의 신경 손상이 완치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사회 연령은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며 "집중, 계산 능력,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 등에 문제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갑자기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며 시민의 공분을 샀다. A씨도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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