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쉽게 생각해 쉽게 종결"... 적기 놓친 '전공의 리베이트' 수사

김화빈 2024. 5. 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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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수억원대 비급여 비타민을 과잉처방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1년 반만에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이 "증거취득 절차가 제대로 안 됐다"고 시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강제수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가 작년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재조사를 통보받자 올 3월에서야 관련자 소환과 자료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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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조사 통보에 뒤늦게 재수사 착수해 자료확보... 노원서 "증거누락 없다"

[김화빈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
ⓒ 연합뉴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수억원대 비급여 비타민을 과잉처방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1년 반만에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이 "증거취득 절차가 제대로 안 됐다"고 시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강제수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가 작년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재조사를 통보받자 올 3월에서야 관련자 소환과 자료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리베이트 사건의 특성상 수사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련기사: [단독] 대학병원 전공의들, '비급여' 비타민만 2억 넘게 처방... 징계도 안 받았다 https://omn.kr/25fwp).

작년 8월 <오마이뉴스>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들이 2020년 10월부터 1년간 총 428명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약 2억 3000만 원의 비급여 비타민을 처방했고, 제약사가 전공의들의 회식비·야식비·병원 외부 식사비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압수수색도 안했던 경찰 "쉽게 생각해서 쉽게 종결"

해당 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수사관은 4월 초 사건 관계자에게 "그전(초동수사)에 증거 취득 절차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사실 안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수사 착수 후에도) 파일(증거자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전달을 못 받았다. 전임자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혐의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아무튼 (사건을) 쉽게 생각해서 쉽게 종결한 건 있다"고 시인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위 발언의 취지를 묻는 지난 22일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재수사 결정은 사정의 변경이 생겨 진행된 것"이라며 "초동수사 당시 증거가 누락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병원 등에 대한 향후 강제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소중한
 
지난 2022년 9월 노원경찰서는 별다른 강제수사 없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비슷한 시기 권익위에도 익명의 공익신고가 접수돼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지만 입건도 되지 않았다.

이후 권익위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고, 2023년 10월 경찰에 재조사를 통보했다. 노원경찰서는 지난 3, 4월 사건 관련자를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최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진료과 외에 다른 진료과의 리베이트 의심 정황이 담긴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전문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계 리베이트 수사는 규모가 있는 수사팀이 신속하게 사건을 들여다 보고 필요하다면 강제수사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초동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정황 등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짚었다.  

경찰, 2022년엔 "과다처방 아냐" "1080만원 수수 문제 없다"

작년 8월 노원경찰서 측은 <오마이뉴스>에 "수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 병원 측에서 자료를 모두 제공한 만큼 강제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관계자들을 경찰서에 다 불러 조사했다"면서 "병원 측에서 자료를 다 제출해서 압수수색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원경찰서는 불입건을 결정하며 '권익위 이첩사건 조사결과' 문건에 "(문제가 된) 전공의 A~D씨만 비타민 9종을 과다하게 처방한 것이 아니"고, "비타민을 처방해주는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1080만 원은 약사법상 보건 의료전문가에 대해 1개월 당 4회까지 식음료 제공이 허용된 점에 비춰보면 문제가 없다"고 적었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료기관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1일 10만 원 이하, 월 4회에 한해 식음료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기사]
[단독] 대학병원 전공의들, '비급여' 비타민만 2억 넘게 처방... 징계도 안 받았다 https://omn.kr/25fwp
[단독]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제기 교수,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 https://omn.kr/25l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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