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 교육부 사무관 3개월 정직 처분

김민경 2024. 5.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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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담임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 사무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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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담임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 사무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견책의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A씨가 교사에게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2022년 10월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새 담임교사 C씨가 부임했는데 A씨는 C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의 요구사항이 적힌 이메일을 보냈다. 여기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6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5급 사무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 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A씨가 공직자통합메일로 담임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 외에 교육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혀 압박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다만 A씨에 대해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B씨는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고 세종시교육청도 지난 3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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