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세 이하 육아돌봄 직원'…주 4일 6시간 근무·1일 재택

윤종열 2024. 5. 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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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눈치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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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4·6·1 육아응원 근무제’시행
공공기관·시군·민간으로 저출생 극복 정책 확산 기대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 주 1일은 재택근무 할 수 있다.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그간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브레인스토밍, 임신·육아기 직원 의견청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도청 한 직원은 “단축근무를 위한 특별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육아기 직원을 응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4·6·1 육아응원근무제’ 활성화 유도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제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팀장급 이상 간무공무원이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의 대행을 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 부여를 하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한 후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 의무적인 제도이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제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민간으로 저출생 정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눈치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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