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충남 서령버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신영근 2024. 5. 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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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서산 서령버스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령버스 A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령버스 노조에 따르면 A 대표는 서령버스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지난 2022년 노동부에 3차례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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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100만원 선고... 노조·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반발

[신영근 기자]

 지난 2022년 9월 충남 서산지역 노조·정당·시민단체 등은 서령버스 임금체물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 자료사진,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서산 서령버스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령버스 A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령버스 노조에 따르면 A 대표는 서령버스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지난 2022년 노동부에 3차례 고발당했다. 이후 검찰은 A 대표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4월 첫 재판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서령버스 노조를 비롯해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는 재판부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임금체불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5~6년부터 이어져 왔던 것으로, 상습적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서령버스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간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월차 수당과 퇴직금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로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어온 직원들은 그동안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정내역 공개 등을 사측에 요구해 왔다. 또한, 서령버스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엄중한 법의 심판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는 22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임금) 체불액이 10억 원이 넘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다시 임금체불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령버스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몇 건 더 진행 중으로 다시 재판장에 설 것"이라며 "이후 재판부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정의당 서산태안위 신현웅 위원장은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선고공판에서 양형 이유 중 A 대표 정상참작 이유로 서산시 보조금 지급 지연 부분을 언급"했다면서 "(보조금 지급 지연한) 서산시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재판부가) 판단 하는듯한 판사의 양형 이유가 합당한지 묻고 싶다"며 판결에 항의했다

그러면서 "(A씨는)수차례 반복된 (임금체불 등) 동일형태사건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함에도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 서령버스 이응우 노조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도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도 (이번) 법원 판결이 아쉽고 씁쓸하다"며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식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금도 못 받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고용노동부에 고발 예정"이라면서도 "법대로 처벌될지 모르겠지만 법에 호소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며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올바른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충남 서산지역 노조·정당·시민단체 등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언중처벌을 촉구했다.
ⓒ 자료사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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