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퇴교 위기도, 정부 탓”… 대화 거부한 의대생들

권남영 2024. 5. 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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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생들 역시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교육부와의 대화도 거부해 '집단유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가에서는 2월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석 달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올해 학사일정을 제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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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승인해야” vs “동맹휴학 불가” 대치 계속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생들 역시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교육부와의 대화도 거부해 ‘집단유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가에서는 2월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석 달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올해 학사일정을 제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중 37개 대학이 이미 온·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했지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들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 기준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부분 ‘임시방편’ 성격이다. 의과대학 안팎에서는 이미 1년 치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시간이 흘러버려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수업을 듣고 진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다.

충북대 의대 증원 철회 촉구 피켓시위. 뉴시스


문제는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이 집단유급될 경우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번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는 셈”이라며 “(학생이)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인정을 안 해줬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학칙에서 규정한 다른 절차와 요건을 갖췄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별로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총장이 학칙에 따라 휴학 승인 권한을 학장에게 위임해놓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현재는 ‘특수 상황’이므로 단과대 차원에서 집단휴학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이다.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공동취재사진


한편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개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생단체가 이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분위기는 한층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최악의 경우’ 1학년이 2배가 되는 것, 6년 차(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 본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학교에서 교수들과) 일대일 면담할 때 정확하게 알려주고 (수업 복귀를) 설득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생들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해 소상하게 얘기하면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대생들에게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협 측은 수 시간 만에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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