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단 수용대상지 시민·기업 지원 방안 마련돼야”

강희청 2024. 5.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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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국토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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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서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국토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단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국토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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