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음주 측정 거부…벌금형 선고 받아

이호연 2024. 5.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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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내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약 13㎞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및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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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요구 무시한 채 집까지 운전
법원ⓒ데일리안 DB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내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약 13㎞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및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까지 운전했다. A씨는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공무원인데 잘못하면 해고된다며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법정으로 넘겨져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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