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 "10만4천원 식대 결제, 김혜경과 논의 안했다"

김종훈 2024. 5. 22.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씨 측근 배아무개씨가 "(광화문 중식당) 결제와 관련해 김씨에게 이야기한 적 없다"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결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 검찰 : "(선거캠프) 후원금 카드의 용도는 후보자와 배우자만 사용할 수 있는데, 미리 보고하고 결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배씨 : "후원금 카드는 수행원들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식대로만 사용하는 카드다." - 검찰 : "김혜경씨는 식사모임이 있으면 결제는 신경 쓰지 않고 밥만 먹었다는 것인가?"- 배씨 : "그렇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판현장] '법카결제' 지시 장본인 "누구 지시받고 한 거 아냐"... 핵심증인에 막힌 검찰

[김종훈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씨 측근 배아무개씨가 "(광화문 중식당) 결제와 관련해 김씨에게 이야기한 적 없다"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결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에는 김씨를 수행했던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은색 옷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배씨는 공판 내내 당시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탄핵해야 할 주장이다.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식사비 결제 자체를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2월 14일 1년 5개월간 공소시효 정지 상태였던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이 주재한 오찬모임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다. 이는 소위 '10만 4000원 기소'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제보자 조명현씨에게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씨의 식사비 2만 6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000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추궁하고 또 추궁한 검찰... 돌아온 답은 "내가 했다"

이날 검찰은 반복적으로 배씨에게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그런데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배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식사비용 처리 역시 관례상 수행원들이 알아서 한다고 설명했다. 
 
- 검찰 : "(선거캠프) 후원금 카드의 용도는 후보자와 배우자만 사용할 수 있는데, 미리 보고하고 결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배씨 : "후원금 카드는 수행원들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식대로만 사용하는 카드다." 

- 검찰 : "김혜경씨는 식사모임이 있으면 결제는 신경 쓰지 않고 밥만 먹었다는 것인가?"
- 배씨 : "그렇다."

배씨는 선거와는 무관한 경기도 공무원 신분임에도 2021년 8월 당시 사실상 수행업무를 맡은 이유에 대해선 "(선거 관련) 업무를 맡은 건 아니지만 내가 정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폭로한 조명현씨가 증거로 낸 녹음 파일과 관련해 수신자와 발신자 외에 제3자가 등장하는 통화 녹취록에 대해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화에 참여 중인 사람이 자기 말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면 제대로 대화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화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시점에서 판단하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는 타인 간 대화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27일로 예정했다. 당일도 배씨에 대한 김씨 측 변호인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