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갑질 의혹 무혐의…시민단체와 고소전

한영혜 2024. 5. 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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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근 전 총경이 지난 2021년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버닝썬 사태’ 가해자들이 사용한 단체 채팅방 속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경은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해당 단체도 맞고소했다.

2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불문 종결됐다. 혐의들이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문은 진정을 올린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나 주의·경고 조처 없이 종결된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6월 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부터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은 의혹도 제기했다.

윤 총경은 감찰이 불문 종결된 이후 서민위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3일 심의할 예정이다.

서민위도 22일 윤 총경을 무고,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고발장을 제출하자 피고소인은 반성하기보다는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것도 모자라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시민단체를 대신해 고발 조사를 받은 고소인을 ‘무고’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소를 한 사실은 무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로 직위가 해제됐다가 올해 초부터 송파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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