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도 학부모 무혐의, 교사도 교육감도 당혹

교육언론창 윤두현 2024. 5.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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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 결론에 대해 교사들이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교육 활동 중 일어난 학생의 부상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학생의 부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고 이영승 교사는 법적인 송사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입대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는 이영승 교사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경찰 수사는 이러한 교직 사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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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망 사건 경찰, 학부모 등 불송치 결정... 교사노조 재수사 촉구

[교육언론창 윤두현]

 2023년 10월 11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정문에서 지난 2021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두 명의 젊은 교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전국초등교사노조
경기도 의정부시의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 결론에 대해 교사들이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아래 초등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등은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2021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영승 교사는 커터날 사고로 상처를 입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치료비를 요구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과 유족은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전·현직 학교 관리자 2명에 대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한 바 있다.

"교직 사회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초등교사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교육 활동 중 일어난 학생의 부상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학생의 부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고 이영승 교사는 법적인 송사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입대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는 이영승 교사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경찰 수사는 이러한 교직 사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감사 결과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리자들의 직무 유기를 확인한 바 있다"며 "교육청은 끝까지 소속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 과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경찰의 재수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랐다"면서도 "그러나 경찰은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과도하고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경찰의 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의자들이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악성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며 교사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 자체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부터 경찰 재수사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이날 오후 현재 30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이날 자신의 SNS에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교육청이 법률 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이초, 호원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

교사 커뮤니티에는 당혹감을 나타내는 교사들의 글이 이어졌다.

한 교사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돈을 요구하고, 학교 관리자는 어떡하든 합의하라고 종용한 통화 녹음이 있는데도 무혐의라니, 증거가 있어도 무혐의가 되느냐?"며 분개했다.

또 다른 교사는 "1년이 지나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서이초, 호원초 등 모두 죽은 교사는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무슨 수로 교권이 회복되겠느냐"고 짚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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