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통신사 허위·과장 광고에 과징금 14.7억

조민아 2024. 5.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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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 상품 관련 허위 광고를 한 통신사들에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결합 상품 서비스에 대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 요금 할인 등 본원적 경쟁보다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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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2일 전체회의 심의·의결
뉴시스.

방송통신 결합 상품 관련 허위 광고를 한 통신사들에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결합 상품 서비스에 대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억2000만원, KT 4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과장·기만 광고 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률은 SK텔레콤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다.

이 가운데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혜택만 강조하고, 혜택을 받기 위한 요금제 및 약정 기간, 제휴카드 이용 실적 등 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했다.

허위 광고는 15%로 ‘최대 지원’ 등 혜택에 대해 근거 없이 ‘최대’ ‘최고’로 표시하거나, ‘위약금 100% 해결’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식이었다.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최대 할인 혜택이 마치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과장 광고는 2.3%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 요금 할인 등 본원적 경쟁보다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은 결합으로 인한 할인 혜택, 위약금, 결합 상품 해지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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