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에 경기교육감 “당혹”…교원단체도 반발

임지혜 2024. 5.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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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22일 무혐의를 결정했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약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해당 학부모들이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한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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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22일 무혐의를 결정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교원단체들도 반발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SNS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는 유가족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야,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률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마련된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도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내고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다음날 오전 11시 경기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재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도교총) 역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똑같겠지 하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사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았음에도 형사적 책임 부분에서는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논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경찰 조사 결정”이라며 “더 이상 교직사회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악성 민원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한 이 교사는 지난 2021년 12월 숨졌다.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수업 중 페트병을 가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 측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럼에도 해당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교사 유족도 지난해 10월 학부모 3명을 강요 등 혐의로, 호원초 관계자 4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사망 2년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약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해당 학부모들이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한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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