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취임…채상병 실체 규명 시험대 올랐다

허정원, 김한솔 2024. 5.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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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튿날인 22일 취임했다. 오 처장으로선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느냐란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건인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다.


오동운, “외압 막겠다”…“독립” 6번 강조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대 공수처장은 지난 1월 20일 전임 김진욱 초대 처장이 퇴임한 지 약 4개월만에 취임했다. 연합뉴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는 그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자평하면서도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선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외부 압력을 막아내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출근길엔 “대통령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겠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다”며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임을 강조한 셈이다.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까지 포함해 오 처장은 이날 “독립”이란 단어를 최소 6번 썼다.

野, “수사 안 되면 특검”…대통령실 수사 관건


해병대 조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사진 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오 처장의 원론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만약 공수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수사력 한계나 정치 편향 논란 등 잡음이 불거질 경우 야당의 특검 추진에 빌미를 준다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당시 “기소권 없는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은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판사·검사·경찰공무원(경무관 이상)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서다. 여당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키면서 수사권만 부여해놓고, 지금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공수처가 향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달 26일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 21일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7~8월 박 전 수사단장 측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이를 국방부가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이 수사 외압의 출발점을 ‘VIP의 격노’로 지목한 만큼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조사까지 마쳐야 한다는 게 야권의 요구다.


검사·수사관 65명 지휘…“차장은 수사역량으로 모실 것”


박경민 기자

지난 3년간 구속영장 청구 전부 기각 등 수사부진 논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처장의 과제다. 김진욱 전임 처장은 “수사 가능한 범죄가 29개뿐이다”, “행정 인력이 20명으로 제한돼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2023년 국정감사)면서 공수처법 개정을 지속해서 국회에 주문했었다. 처·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는 25명,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제한되고 수사 대상 역시 고위공직자로 한정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제약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 기관 전체의 수사 인력이 채상병 특검법이 명시한 특검팀 인력 규모(파견검사 20명, 파견 검사 제외 파견 공무원 4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1회 3년, 3회 연임으로 제한된 공수처 검사의 신분도 우수한 수사인력을 유입하기엔 메리트가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후임 차장 인선도 과제다. 전임 지도부는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됐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직역을 따지는 건 아니고, 수사역량 관점에서 모시려고 하고 있다”며 “3년 농사로 유능한 분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분(차기 차장)이 오시면 ‘아주 심혈을 기울여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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