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하라” 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신대현 2024. 5.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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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거리에 나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개선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도 주장했다.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가 개선되고,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살인적 노동 강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될 것"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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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불법으로 내몰리는 간호사들 희생 강요당해”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350여명의 간호사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사진=박효상 기자

간호사들이 거리에 나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개선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도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350여명의 간호사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다’,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단팥 없는 찐빵이다’ 등이 적힌 현수막과 ‘노(NO)! 티슈(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 등의 글이 담긴 피켓을 펼치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병상을 지킨 간호사들이 과중되는 업무와 훈련의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든 지경”이라며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간호사들이 퇴직과 무급 휴가를 위한 연차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미 현장에 투입돼야 할 올해 신규 간호사 발령도 언제일지 모를 훗날로 미뤄지면서 대기 간호사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병상을 지켜내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에 달해 있다”며 “자칫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에서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향해선 “누가 환자를 저버렸나”라고 직격했다. 탁 회장은 “한 가지 확실한 대답은 ‘간호사는 절대 환자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라며 “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의료계 민낯과 수십 년 지체된 의료개혁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간호법안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장들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전국 간호사를 대표해 간호법 제정 호소에 나선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장들도 간호법안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윤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은 “간호사는 의료공백 속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돼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간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가 개선되고,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살인적 노동 강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될 것”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해 5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통과 요건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현재 여야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면서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간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28일 전까지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의결해야 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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