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본인확인 의무화 혼란 가중… 행정처분 '3개월 유예'

신은진 기자 2024. 5. 22.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가 이달 20일 시작됐으나 혼란이 심화하자, 정부가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를 전국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최근 전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가 이달 20일 시작됐으나 혼란이 심화하자, 정부가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를 전국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최근 전달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이다.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1차 위반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 대여·도용 적발 시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유예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각 기관·단체에 "계도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하거나, 전액본인부담 후 본인확인 시 환급하는 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해 방문환자를 돌려보내는 등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으며,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사례는 ▲미성년자 ▲해당 요양기관 6개월 내 재진 ▲약국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거동불편자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이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