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진정 '날치기 기각'한 김용원, 공수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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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외압을 인정한 보고서를 부정하고 의결 절차를 무시하면서 기각 처리했다며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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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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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
ⓒ 오마이뉴스 |
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외압을 인정한 보고서를 부정하고 의결 절차를 무시하면서 기각 처리했다며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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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해병(상병)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날치기 기각 결정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
ⓒ 유성호 |
보고서에서 군인권조사과는 박 대령이 언론브리핑 취소를 지시받고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하기까지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진정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안건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군사법원법에 따른 '수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아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해병대 사령관(김계환)과 국방부 장관(이종섭)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같은 보류 지시는 정당한 지휘·감독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북경찰청에서 이첩 기록을 회수할 때도 '임의 제출물 압수'에 요구되는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군인권조사과는 보고서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두 가지 권고안을 검토 의견 형태로 냈다.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처분에 더해 항명죄 공소 제기를 취소하는 안(1안)과 군사법원에 박 대령의 항명죄 의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안(2안)이었다.
"통신기록 소실 전에 수사해야"
하지만 이같은 보고서에도 1월 30일 자 제1차 군인권소위에서 해당 진정은 기각됐다. 김용원, 한석훈 위원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민경 위원만 인용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때는 전원위원회에 부쳐 논의했는데, 이런 관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그간 인권위는 3인 위원의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을 인권위원 11명 전체가 모인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숙의 후 의결해 왔다"라며 "일개 상임위원에 불과한 김 보호관이 위원장 재가나 전원위원회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로 소위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통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김 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김 보호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나눈 것도 문제라고 봤다. 임 소장은 "두 사람이 부적절한 통화를 주고받은 이후 인권위에서 박 대령 진정 사건이 기각됐다.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주요 통신 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김 보호관에 대한 조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지려면 당장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보호관은 차관급 임명직 공무원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시작된 청원에 한 달 동안 5만 명 동의하면 해당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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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해병(상병)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날치기 기각 결정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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