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 교육감 의견 내자 교사 아동학대 기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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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사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후 교사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당한 사례는 모두 38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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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사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후 교사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지난해 ‘교권 보호 5법’과 후속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당한 사례는 모두 385건이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신고된 사건 중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 취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110건이 수사 및 조사가 종결됐고, 그중 86.3%인 95건은 ‘불기소’(69건) 또는 ‘불입건’(26건)으로 종결됐다.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제출제 시행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불기소 결정은 9.8%p 높아졌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이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2022년 한 해 유·초·중·고교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가 1702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후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올해 3월 28일부터 286건의 교보위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했다.
교권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2023학년도의 경우 전체 354건 가운데 ‘조치 없음’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지만, 올해 3월 28일 이후에는 전체 19건 가운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 11건(58%)으로 과반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 5법이 법제화됐지만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안착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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