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담배 꽁초’에 주차장 불 “차 범퍼 녹아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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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주차장에 불이 나 차량 범퍼가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행인이 지나가면서 던진 담배꽁초가 바닥에 떨어지며 불빛이 나는 장면이 담겼다.
함께 올려진 사진 속 차량은 뒤 범퍼가 녹아 있었으며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간 듯한 포대자루는 불에 녹아 구멍이 뚫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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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주차장에 불이 나 차량 범퍼가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꽁초로 주차장 화재, 차량 뒷범퍼가 녹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한다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쯤 거주하던 건물 외부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행인이 지나가면서 던진 담배꽁초가 바닥에 떨어지며 불빛이 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장소는 한 건물의 외부 주차공간이었다. 함께 올려진 사진 속 차량은 뒤 범퍼가 녹아 있었으며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간 듯한 포대자루는 불에 녹아 구멍이 뚫려있었다.
A씨는 “지나가는 행인 3명 중 한 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 소방관분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차 블랙박스는 충격 감지가 되지 않아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다. 자칫하면 건물까지 화재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붙어있는 원룸과 오피스텔을 생각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이런 일을 겪는 게 처음이라 황당해 글을 올린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구매한 지 얼마 안된 차량 같아서 속상하겠다” “꼭 잡아서 처벌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형법 170조에 의해 단순실화죄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17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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