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 法 “교사 징계 부당”

김승연 2024. 5.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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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이를 근거로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발각됐다.

'아이가 A씨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는 상황을 파악하고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가 해당 녹음 내용을 확인해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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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이를 근거로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냐”는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정직 3개월 징계에 처해졌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발각됐다. ‘아이가 A씨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는 상황을 파악하고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다가 해당 녹음 내용을 확인해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재판 1·2심에서 이러한 녹음파일은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직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줬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 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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