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소득대체율 44.5%, 개악 중 개악…근거 없고 족보 없어”

박진석 2024. 5. 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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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44.5%라도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개악 중 개악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연구회는 2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와 45%를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최근에는 중간값인 44%나 44.5%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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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부채 급증 우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최근 연금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44.5%라도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개악 중 개악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연구회는 2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와 45%를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최근에는 중간값인 44%나 44.5%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는 소득대체율 44.5%는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다”며 “지난해 기준 1825조원(GDP 대비 80.8%)인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6509조원(GDP 대비 125.9%)으로 3.5배나 더 늘리는 개악 중에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처럼 미적립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소득대체율 44.5%를 지급하면서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 22%는 걷어야 하나 그보다 무려 9%p나 적은 13%만을 걷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의사 결정권자들인 586세대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모르핀 효과와도 같은 보험료율 4%p 인상이 초래하는중단기 착시 효과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93년에 무려 2경16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누적적자가 소득대체율 44.5%와 보험료율 13% 조합을 채택할 경우 누적적자를 크게 줄일 것이라는 일부 특위 관계자들의 발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금연구회는 “의무납입연령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할 경우 ‘조금 더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개악안의 민낯이 들어나면서 누적적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21대 국회에 주어졌던 연금개혁의 기회가 사라졌음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44%와 45%의 기계적 평균에 불과한 44.5%를 채택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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