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부품價 갑질한 르노차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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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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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부과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르노차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차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해왔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익일에 부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하는 제도다.
르노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해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463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또한 르노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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