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적절…野 공수처 결과 기다려야”

임현범 2024. 5.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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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수사결과의 미진함 기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과정을 알게 될 것이다. 야당은 (특검을 할 것이라면) 왜 공수처를 만들었냐"며 "야당의 의도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정치적 공세를 끊임없이 하면서 모든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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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공수처에 고발하고 특검법 추진하는 것은 정치공세”
“공수처 수사 중에는 특검법 수용 어려워”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 쿠키뉴스 자료사진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 수사를 하는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말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여야 간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공수처에 가져갔다. 공수처 수사만 믿을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 특검을 하는 것은 너무 정치공세가 지나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수사결과의 미진함 기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과정을 알게 될 것이다. 야당은 (특검을 할 것이라면) 왜 공수처를 만들었냐”며 “야당의 의도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정치적 공세를 끊임없이 하면서 모든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야권 1호 법안으로 재추진될 경우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똑같은 특검법안이 공수처 수사 시기에 올라온다면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도 잘 보면 야당이 고발해놓고 검사도 야당이 뽑겠다는 것 아니냐. 고발한 고발인이 검사를 뽑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나 당선인은 ‘야권의 22대 국회 공세 예고’에 대한 질문에 “국민과 여론이 얼마나 저희의 의견에 함께 해주는지가 중요하다. 최대한 설명하고 본의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며 “야당이 탄핵 발언을 하는 데 이를 국민이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아울러 ‘탄핵 가능성’을 두고 “야당이 못할 게 없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할 것이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 같은 국가적 과제를 두고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특검과 탄핵을 언급하는 걸 국민이 바라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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