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때만 되면 안 보이던 그 직원…상습 조기퇴근하다 덜미
동료들 몰래 퇴근 시간보다 20∼30분씩 일찍 상습적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간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인사부서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이 되기 전 20∼3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근 1년 치 퇴근 시간을 살펴본 감사실은 A씨가 30일(8시간36분)가량 조기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길게는 1시간 2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고, 10분 미만도 10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신청한 날에 20∼30분 일찍 나가거나, 오후 반휴를 신청하고도 1시간 먼저 자리를 떴다.
A씨가 자주 조기 퇴근한 사실을 바로 위 상사는 모르고 있었다. A씨의 이런 상습적 조기 퇴근은 그가 퇴근 무렵 사무실에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챈 한 직원이 감사실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감사실은 A씨의 차량 출차 기록을 바탕으로 퇴근 시간을 추정했다. A씨는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갔다고 해명했지만, 연장근로 신청일에 일찍 퇴근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9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또 현재 조퇴계를 서면으로 상신·결재해 관리가 어려운 데다,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차감하는 기준이 모호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인사부서는 "감사실 징계 요구서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당사자 의견과 인사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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