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서민' 금융공공기관 대위변제 13.4조…일년새 130%↑

임철영 2024. 5. 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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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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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서민·소상공인 부담 커져
오기형 의원 "은행 사상 최대 실적…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지난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빚을 갚아주는 행위로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대위변제액 5조8297억원보다 130.6% 증가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작년 대위변제액은 4조9229억원으로 2022년 1조581억원 대비 365.3%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결과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2023년 2조2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7126억원으로 237.4% 늘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는 3375억원에서 6357억원, 기술보증기금은 4946억원에서 95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은 3673억원에서 1조149억원, 서울보증보험은 1조2409억원에서1조6464억원으로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000억원(15.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5.8%) 늘어 60조원에 육박했다. 오기형 의원은 "작년에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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