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가속도…부산·충북·강원·경상대 학칙 개정 의결

이가람, 황수연, 채혜선 2024. 5. 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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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부산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 재심의가 21일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열렸다. 부산대 관계자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와 학생들 사이를 지나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들이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의대 증원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학칙 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의 총 모집인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부산대는 21일 교무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에 163명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증원 인원으로 75명을 배정했지만, 자율 감축에 따라 50%인 38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앞서 전국 국립대 중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곳으로, 이날 재심의를 거쳐 정원을 확정했다.

강원대와 충북대, 경상국립대도 이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대는 49명에서 91명, 충북대는 49명에서 125명, 경상국립대는 76명에서 138명으로 의대 입학생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충북대와 경상국립대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절차가 아직 남았다. 의대 증원이 예정된 32개 대학 중 교무회의(학무회의), 교수회(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 절차를 모두 완료한 대학은 21일 기준으로 23곳이다. 사립대는 대부분 총장 공포나 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끝내지 못한 대학들을 향해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칙은 반드시 대교협에서 공표하는 숫자만큼 개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사안인 만큼 법을 준수하는 대학에서 그렇게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학칙 개정 없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학칙 개정을 거부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명령이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재심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학칙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다시 대화를 제안하며, 공식 연락처와 e메일 주소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의대협 측은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복귀 시한(2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처분 시기와 수위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대통령 당부에 따라 지난 3월 말 이후 행정처분 절차를 거두고, 유연한 처리 방침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복귀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다시 강경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복귀 시한 제시로 전공의를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원점 재논의가 모든 사태를 풀어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증원 재논의를 위해 의사 수를 추계하는 연구를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향후 재논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지금 이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 재논의 시점에서 의료계가 (의사) 숫자를 낼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2025학년도 증원은 받아들인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이를 받아들일 의사는 없다”고 했다.

이가람·황수연·채혜선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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